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60
- 선고일
- 2023-01-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사자가 사용자1이며, 사용자2는 인사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에 재임용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임용 평가점수가 기준점인 70점에 미달하는 62.2점이었고 이전에도 기준 미달로 재임용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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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