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5
- 선고일
- 2022-04-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음주 후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평소 소행과 과거 유사 징계사례 등을 감안할 때 해고 처분은 비례 및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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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