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59
- 선고일
- 2023-01-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피해직원의 보직 변경 등을 통한 분리 조치가 가능해 보이고, 근로자에게 성희롱 관련 징계전력이 없으며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등의 중징계로도 기업질서 유지가 가능하므로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8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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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