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57
- 선고일
- 2023-0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 앞에서 한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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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