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5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857
선고일
2023-0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 앞에서 한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