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54
- 선고일
- 2023-02-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와 전보 조치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 역량 부족이 문서와 경위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행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전보 조치의 경우 근로자가 이동하게 된 직위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일반직 1급의 직위(부장, 사무소장)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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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