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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85
선고일
2022-04-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음주 후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평소 소행과 과거 유사 징계사례 등을 감안할 때 해고 처분은 비례 및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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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