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48
- 선고일
- 2023-01-16
판례 요지
신청인은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회사의 등기임원이자 20%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근무해 왔으나, 이후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보수나 업무에 큰 변화가 없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무장소와 시간의 구속도 적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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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