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45
- 선고일
- 2023-01-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일부 과도하여 피해자 기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가 근무 규율을 준수하려는 과정에서 비롯된 점, 근로자가 약 10년간 징계 없이 우수한 근무 성적을 유지해 온 점, 사용자도 실적이 좋은 장기 근속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바로 앞 단계인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강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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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