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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4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844
선고일
2023-01-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했으며, 근로자 역시 출력일보에 서명하고 일당 계산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결근이나 팀원의 퇴사에 대한 사용자의 제재가 없었고 2년의 근무 기간을 보장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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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