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42
- 선고일
- 2023-01-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폭행, 폭언 등 일부 비위행위만 인정되고 모욕이나 절도 등의 사유는 객관적 입증이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규정상 징계혐의자와 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의무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심의에 관여하도록 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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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