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41
- 선고일
- 2023-01-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직접 급여를 지급하며 출퇴근 및 고용보험을 관리한 점을 들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해고를 통보했다는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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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