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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84
선고일
2022-06-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인이 약 9년간 근무하며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장기간 반복 체결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연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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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