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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83
선고일
2022-07-2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의 촉탁직 규정과 시내버스 운전 업무의 상시성 등을 이유로 만 67세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 과실로 승객에게 흉추 골절을 입히고도 경미한 사고로 인식한 점과 고령인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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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