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3
- 선고일
- 2022-07-2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의 촉탁직 규정과 시내버스 운전 업무의 상시성 등을 이유로 만 67세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 과실로 승객에게 흉추 골절을 입히고도 경미한 사고로 인식한 점과 고령인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