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36
- 선고일
- 2023-0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마트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마트의 장소, 사업자등록, 회계 및 인사가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았고, 해당 마트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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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