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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3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836
선고일
2023-0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마트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마트의 장소, 사업자등록, 회계 및 인사가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았고, 해당 마트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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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