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35
- 선고일
- 2023-0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고조사 관련 업무 소홀 책임이 모두 인정되어 감봉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거액의 손해액 발생과 타 사고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의 변상처분은 일방적 조치로 효력이 발생하는 징계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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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