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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82
선고일
2022-04-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사용하고 서로를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로 맞신고하는 등 오랜 기간 갈등이 지속되어, 직장 분위기 개선을 위해 근로자를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된 근무지로의 출근 시간이 기존보다 약 23분 더 소요되는 것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전보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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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