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2
- 선고일
- 2022-04-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사용하고 서로를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로 맞신고하는 등 오랜 기간 갈등이 지속되어, 직장 분위기 개선을 위해 근로자를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된 근무지로의 출근 시간이 기존보다 약 23분 더 소요되는 것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전보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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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