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29
- 선고일
- 2023-01-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호주에서 근무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재택근무를 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4대 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종속적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최저임금법 제29조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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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