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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2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828
선고일
2023-02-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2023년 1월 19일과 2월 9일에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으로 불출석하였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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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