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28
- 선고일
- 2023-02-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2023년 1월 19일과 2월 9일에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으로 불출석하였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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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