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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823
선고일
2023-01-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 이행을 위해 요청한 인적사항 제공을 근로자가 완강히 거부하고 근로제공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고 통지와 임금 지급 과정에서야 근로자의 성명을 알게 되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가 인정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 역시 적법하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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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