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23
- 선고일
- 2023-01-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 이행을 위해 요청한 인적사항 제공을 근로자가 완강히 거부하고 근로제공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고 통지와 임금 지급 과정에서야 근로자의 성명을 알게 되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가 인정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 역시 적법하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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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