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22
- 선고일
- 2023-01-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회사와 신청 외 회사가 임원 구성, 사업 상호, 인력 운용 등에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퇴사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 입증이 부족하고 서면 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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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