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18
- 선고일
- 2023-01-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투며 이전 정직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금전보상을 원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구제신청 내용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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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