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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815
선고일
2023-0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고정배차가 취업규칙상 징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의 지연운행에 대한 제재이자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고의로 지연운행을 하여 승객 불편을 초래하고 버스가 결행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이 감액되거나 근무지 등이 바뀌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사전에 공고 및 통지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비고정배차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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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