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0
- 선고일
- 2022-06-03
판례 요지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에게 복직을 통보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사자 간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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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