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02
- 선고일
- 2023-01-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사용자의 계좌 출금 내역, 근로자들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기간과 근무일수를 확인하고 기타 인원들의 근무 정황이 없거나 산정기간 이전 근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2.8명으로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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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