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00
- 선고일
- 2023-01-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년 12월 26일과 2023년 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신청취지 보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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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