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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0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800
선고일
2023-01-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년 12월 26일과 2023년 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신청취지 보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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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