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9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9
- 선고일
- 2022-11-18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욕설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경중과 사용자의 과거 유사 징계사례 등을 비교했을 때 해당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및 심의 결과의 서면 통보와 소명기회 부여가 이루어져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으나, 최종적으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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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