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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9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79
선고일
2022-11-18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욕설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경중과 사용자의 과거 유사 징계사례 등을 비교했을 때 해당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및 심의 결과의 서면 통보와 소명기회 부여가 이루어져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으나, 최종적으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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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