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97
- 선고일
- 2023-0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2의 경우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정당하지 않아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사업장 출입 제한 및 업무 중지 통보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3은 게시글 게재 등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만, 동일한 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근로자 1, 2, 3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7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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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