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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9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796
선고일
2023-01-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채용내정 취소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면접한 후 주요 근로조건에 합의하지 못해 불합격을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사업주가 근로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고, 계약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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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