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96
- 선고일
- 2023-01-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채용내정 취소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면접한 후 주요 근로조건에 합의하지 못해 불합격을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사업주가 근로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고, 계약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7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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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