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91
- 선고일
- 2023-0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 면담을 거쳤고 일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이라 하더라도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객사의 상담원 감축 요구에 따라 전보할 필요성은 있었으나, 사용자가 업무능력과 관련 없는 콜 실적 매출로 대상자를 선정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개인 의사나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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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