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8
- 선고일
- 2022-04-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2개의 사유를 들어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12개의 징계사유 중 '세월호 성금에 대한 부적정한 공금관리 및 운영', '사문서 위조', '금품수수', '경로부장에 대한 모욕' 등 4개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들의 경위와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7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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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