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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78
선고일
2022-04-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2개의 사유를 들어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12개의 징계사유 중 '세월호 성금에 대한 부적정한 공금관리 및 운영', '사문서 위조', '금품수수', '경로부장에 대한 모욕' 등 4개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들의 경위와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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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