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88
- 선고일
- 2023-0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당시 근무형태 변경 시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각서에 서명하였으나, 이후 사용자의 격일제 근무 지시에 불응하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여러 차례 무단결근 금지 및 출근 독려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근로자가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고 스스로 근로 제공을 거부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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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