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87
- 선고일
- 2023-01-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2022년 6월 9일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구제신청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 17일에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7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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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