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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8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787
선고일
2023-01-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2022년 6월 9일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구제신청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 17일에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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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