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8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86
- 선고일
- 2023-01-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한 전직처분에 항의하며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직 6개월의 징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내렸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고, 정직 6개월의 징계는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및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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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