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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8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784
선고일
2023-0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월정액 급여를 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외국인강사 구비서류 준비를 독려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인사권이 없는 실장과의 대화 내용만으로는 해고 통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류를 완비하고도 제출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 종료 인사를 나눈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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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