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84
- 선고일
- 2023-0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월정액 급여를 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외국인강사 구비서류 준비를 독려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인사권이 없는 실장과의 대화 내용만으로는 해고 통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류를 완비하고도 제출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 종료 인사를 나눈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7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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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