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81
- 선고일
- 2023-0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23년 1월 12일과 2월 22일에 개최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위원회가 발송한 우편물이 모두 반송되고 유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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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