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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8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781
선고일
2023-0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23년 1월 12일과 2월 22일에 개최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위원회가 발송한 우편물이 모두 반송되고 유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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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