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7
- 선고일
- 2022-06-0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10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골조 공정 종료 시까지 계약을 유지하기로 구두 약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현장의 재정 악화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다른 근로자들을 현장에 투입한 점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7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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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