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78
- 선고일
- 2023-0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객관적인 배치전환 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지 못했고, 유사 업무가 존재함에도 타 부서 희망퇴직 없이 채용공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할 때 휴업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구체적인 배치전환 계획 없이 휴업기간을 수차례 연장하여 근로자들이 임금 일부와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등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배치전환 범위 및 기준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아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휴업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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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