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77
- 선고일
- 2023-0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에 대한 주장이 대립하나 근로자가 피드백을 수용하지 못하고 조직에 융화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수습평가 안내를 실시하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고용관계종료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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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