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72
- 선고일
- 2023-0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들과 갈등을 겪자 사용자가 조직개편을 통해 근로자의 부서를 인사총무팀에서 제조팀으로 이동시킨 인사발령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이후에도 근로자의 근무 장소, 급여, 담당 업무가 기존 수준과 차이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발령 전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한 점을 들어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7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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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