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6
- 선고일
- 2022-06-1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개인 공부를 하였으며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용기간 중 해고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이므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7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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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