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69
- 선고일
- 2023-01-1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작업대기(휴업)를 지시한 후 생체인식 정보를 삭제하여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감원 필요 시 퇴사하는 조건에 합의하고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건설 현장 특성상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합의 조건에 따라 현장에서 철수한 것일 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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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