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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6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769
선고일
2023-01-1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작업대기(휴업)를 지시한 후 생체인식 정보를 삭제하여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감원 필요 시 퇴사하는 조건에 합의하고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건설 현장 특성상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합의 조건에 따라 현장에서 철수한 것일 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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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