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65
- 선고일
- 2023-0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과 업무 평가를 통한 채용 취소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양측의 관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지시 불응과 업무 방해로 신뢰관계를 훼손하였고 수습평가에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7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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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