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62
- 선고일
- 2023-0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적용된 여러 징계사유 중 대표이사나 상급자에 대한 폭언·폭행 및 무분별한 분쟁 야기 행위는 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하지 않고, 동료 근로자에 대한 욕설 및 위협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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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