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5
- 선고일
- 2022-07-2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실장이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 사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조퇴 사실만으로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양정이 과하며, 해고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7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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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