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5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757
선고일
2023-01-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구두로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일이 특정되지 않은 채 유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