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57
- 선고일
- 2023-01-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구두로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일이 특정되지 않은 채 유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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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