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5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753
선고일
2023-0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성희롱 문제로 징계 위험에 처하자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후 사용자의 기망이나 협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 위험에 처하자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로 종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기망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