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53
- 선고일
- 2023-0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성희롱 문제로 징계 위험에 처하자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후 사용자의 기망이나 협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 위험에 처하자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로 종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기망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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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