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52
- 선고일
- 2023-0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에 대한 상해와 무고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확정받자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범죄행위와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당연퇴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에 당연퇴직과 관련한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면직 예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근거와 사유를 명기하였으므로 절차적 흠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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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