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4
- 선고일
- 2022-07-2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교원인 근로자가 동료 교사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언행을 하고 수업 중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사로서의 품위유지 위반과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7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