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4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744
선고일
2023-0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사원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강요하고 사생활을 간섭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심각성과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를 위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