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44
- 선고일
- 2023-0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사원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강요하고 사생활을 간섭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심각성과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를 위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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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